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사전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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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심사의 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납품실적 심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1]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의 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납품실적 심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1]의 1. 납품실적 평가방법에 따른다.2. 기술능력 심사는 [별표1]의 2. 기술능력 평가방법에 따른다.3. 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의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4. 품질관리 심사는 [별표1]의 4. 품질관리 평가방법에 따른다.5. 사후관리 심사는 [별표1]의 5. 사후관리 평가방법에 따른다.6. 신인도 심사는 [별표1]의 6.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②사전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조합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각 사전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납품실적과 기술능력 심사는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의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각 항목별로 조합원사의 기술능력를 합산한 후 조합원사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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