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레미콘에 대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입찰공고에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을 위한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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