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가격자료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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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해 적격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해 적격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로 하여금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기간 내에 규격별 거래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3호 서식]2. 가격 총괄표[별지 제3-1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3-2호 서식]4. 가격증빙자료(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원장 사본, 공장별 출하대장)5. 그 외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계약서 사본, 매입원장 사본, 추가운반비 지급현황 등)
③제2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자료는 업체별 공급권역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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