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의2조 (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합공통품목을 납품요구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물량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배정을 위해 조합원사간 협의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물량배정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당초 배정물량에 따라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물량배정을 받은 조합원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합원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즉시 변경된 내용을 조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조건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해 조합이 조합공통품목의 물량배정계획 및 배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배정관리 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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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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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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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