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의2 (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합공통품목을 납품요구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물량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배정을 위해 조합원사간 협의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물량배정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당초 배정물량에 따라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물량배정을 받은 조합원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합원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즉시 변경된 내용을 조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조건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해 조합이 조합공통품목의 물량배정계획 및 배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배정관리 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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