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48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세부품명별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48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의 공사현장이나 예산비목,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레미콘 수급상황 악화로 중요 공사현장에 레미콘이 납품되지 않아 국민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9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시스템으로 차단되지 않는 납품요구 건도 제1항의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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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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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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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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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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