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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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48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48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세부품명별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48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의 공사현장이나 예산비목,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레미콘 수급상황 악화로 중요 공사현장에 레미콘이 납품되지 않아 국민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9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시스템으로 차단되지 않는 납품요구 건도 제1항의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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