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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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계약체결제19조 · 종합쇼핑몰 물품등록제19조의2 · 조합공통품목의 등록제20조 · 계약기간제21조 · 계약보증금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22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2 ·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제23조 · 수정계약제23조의2 · 조합계약의 수정제24조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제25조 ·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계약단가 인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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