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2단계경쟁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수해 등 재해복구 사업으로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 제품의 적기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인 자료(원자재 수급 동향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자료 및 보고서 등)를 제출 한 경우3.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다량납품 할인율에 1%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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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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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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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