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의3 (2단계경쟁 제안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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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일 : ‘2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일 : ‘24. 5. 1.)
②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에 한하여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레미콘 2단계경쟁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없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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