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 (구매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종료일 기준 90일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정공고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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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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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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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