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의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급협의회 의장은 수급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수급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조달청의 레미콘 구매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급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수급협의회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수급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간사는 수급협의회 상정안건 및 심의내용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고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은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수급협의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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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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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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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