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3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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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협의회 의장은 수급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협의회 의장은 수급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수급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조달청의 레미콘 구매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수급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수급협의회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수급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⑤간사는 수급협의회 상정안건 및 심의내용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고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은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필요시 수급협의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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