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심의ㆍ의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8.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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