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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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병원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4.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5.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병원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6.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7. 같은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병원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4.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5.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병원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6.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7. 같은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8. 제7호의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9. 도급사업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②병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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