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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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원내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원내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원내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원내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병원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일 때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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