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5조 (변경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내 게시판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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