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보건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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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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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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