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 (위험성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2.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3.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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