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위험성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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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병원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병원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병원의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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