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6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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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 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정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⑤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병원장은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병원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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