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작업중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책임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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