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병원장은 법 제9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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