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이하"대상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부서장(이하"취급 부서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취급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급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물질 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⑤취급 부서장은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1. 물질의 명칭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제5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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