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이하"대상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부서장(이하"취급 부서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취급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급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물질 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취급 부서장은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1. 물질의 명칭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5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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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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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