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 직원은 병원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ㆍ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전 직원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병원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 및 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3.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4.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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