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부서장은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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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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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