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소속 직원에게「법 제29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②병원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는 그 직원에게「법 제29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③병원장은 직원을「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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