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중대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도하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고 및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개선일정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기타 중요한 사항
병원장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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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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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