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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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 여건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별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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