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 여건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별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