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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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관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속 직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7.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관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속 직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7.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정하는 사항
②병원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안전목표와 방침전달2.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및 시정지도3. 기타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및 교육실시
④관리감독자는 업무 특성상 안전보건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관리, 교육하며 선임대상은 각 호와 같다.1. 각 부서의 장2. 부서 내 팀장급 직위의 직원3. 공무직(시설관리, 미화, 경비, 환자급식) 각 반장으로 하되, 환자급식반의 경우 영양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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