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작업환경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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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 18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18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 18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18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 호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병원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병원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2.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하는 방법3. 해당 직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병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법 시행규칙 제241조 각 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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