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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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 등 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 등 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업무중지권), 재량권부여 및 고충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병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병원장은 해당 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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