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특수검진포함)을 실시한다.
병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 및 병원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검진대상자는 즉시 병원에게 통보하여 제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병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무부서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후관리 조치 결과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원이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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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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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