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의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병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내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과 직무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제24조 제1항 각 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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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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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