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병원장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분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은 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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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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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