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방호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의 물림점, 끼임점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