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교육실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주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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