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교육관계서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안전보건교육 결과서류(교육일지, 참석자명단)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교육 관계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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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 교육 구분 | □ 정기안전보건교육(1~3H) □ 신규채용시교육(8H) □ 작업내용변경시(2H) □ 기타( ) | □ 정기안전보건교육(1~3H) □ 신규채용시교육(8H) □ 작업내용변경시(2H) □ 기타( ) | □ 정기안전보건교육(1~3H) □ 신규채용시교육(8H) □ 작업내용변경시(2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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