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3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안전목표 달성실적이 우수한 경우3. 연간 안전보건경영 활동이 우수한 경우4. 기타 병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병원의 관계 규정 및 방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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