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동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병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유니모 공지, 메모보고, 게시판 게시, 전직원 회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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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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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