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직원의 작업중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체계에 따라 직위자에게 보고하고, 부서장 등 직위자는 안전ㆍ보건관리 등의 제반사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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