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 (문서기록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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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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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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