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직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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