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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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담당 (관리팀)가. 기계ㆍ기구 또는 사내외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나. 안전교육, 점검, 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기록유지다. 병원 내 작업자 통제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마. 소방시설 및 기구의 설치와 점검바. 안전표지 및 주위에 관한 사항의 설치 등사. 기타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보건담당 (간호과 행정담당자)가. 보건교육, 사고조사보고, 보호구 관리나. 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다. 보건관계 통계 유지라. 재해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마.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바. 기타 부서 내 보건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담당 (관리팀)가. 기계ㆍ기구 또는 사내외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나. 안전교육, 점검, 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기록유지다. 병원 내 작업자 통제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마. 소방시설 및 기구의 설치와 점검바. 안전표지 및 주위에 관한 사항의 설치 등사. 기타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보건담당 (간호과 행정담당자)가. 보건교육, 사고조사보고, 보호구 관리나. 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다. 보건관계 통계 유지라. 재해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마.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바. 기타 부서 내 보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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