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담당 (관리팀)가. 기계ㆍ기구 또는 사내외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나. 안전교육, 점검, 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기록유지다. 병원 내 작업자 통제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마. 소방시설 및 기구의 설치와 점검바. 안전표지 및 주위에 관한 사항의 설치 등사. 기타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보건담당 (간호과 행정담당자)가. 보건교육, 사고조사보고, 보호구 관리나. 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다. 보건관계 통계 유지라. 재해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마.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바. 기타 부서 내 보건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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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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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