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직원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하여 매년 1월 초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 직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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