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질병자 근로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법 제138조 및 법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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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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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