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5의2조 (감사의 대행 및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자체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장관이 실시한다.
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감사를 해당 기관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을 준용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이후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