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 (공정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위원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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