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4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ㆍ전보, 근로관계 종료, 정규직 전환, 승급, 직종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본부 운영지원과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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