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1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개인적인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치료 포함) : 1년 이내(단, 불임ㆍ난임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 기간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경우 : 3개월 이내4.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5.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년 이내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중 10일의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이 규정 제57조의 특별휴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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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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