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5조 (표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1. 업무상 뛰어난 발명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2. 업무성적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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