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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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직근로자 등은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공무직근로자 등은 그 밖에 제1항 내지 제5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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